정치자금법 전문
정치자금법
[시행 2024. 4. 3.] [법률 제19923호, 2024. 1. 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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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조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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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3개월만 공개’ 위헌 결정…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