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사고방지 위한 안전조치 주의의무 없다”(경향)
대법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사고방지 위한 안전조치 주의의무 없다”(경향)
대법원은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돼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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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사고방지 위한 안전조치 주의의무 없다”(경향)
대법원은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돼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대법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사고방지 위한 안전조치 주의의무 없다”(경향)
대법원은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돼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