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제안 이유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주민의…
댓글: 0
조회수: 734
제안 이유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주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