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행정부 견제 감시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법 개정 재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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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행정부 견제 감시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법 개정 재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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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행정부 견제 감시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법 개정 재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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