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안전모 안 쓰면 사용자 책임 (매일노동뉴스)
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안전모 안 쓰면 사용자 책임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브레이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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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안전모 안 쓰면 사용자 책임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브레이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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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오토바이 사고, 도로 결함 없어 산재 불인정" 판결 (뉴시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회사 내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도로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산재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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