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김대한 (정치인, 국회의원 종로구 무소속 후보)

월, 2016/02/29- 00:39김대한 에 의해 제출됨
지역

대한민국은 북한과 70년을 대립해 오면서 세계각국의 어떤 테러법보다 강력한 국보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본다. 나는 새로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도감청을 허용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정도로만 알았습니다만 지금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국보법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테러예방을 이유로 무고한 국민을 테러범으로 만들어 처벌할 수 있기에 새로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집어보고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테러방지법 1조
대한민국은 테러방지법보다 강력한 국보법이 있는데 테방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 위험인물에 대한 도감청은 기존 형법이나 국정원법을 보완하면 충분하니 테방법을 따로 제정할 이유가 없다. 테방법을 만들려면 국보법을 폐지하라.

테러방지법 2조
테러는 어떠한 국내외 정치적 집단이 무고한 이들을 살상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테러와 일반범죄와 구분이 모호하다. 이 조항대로라면 대한민국 경찰이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테러방지센터를 운영해도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 3조
행정부와 지자체에게 새로운 관계법을 계속해서 만들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테러방지법 자체가 테러방지책이니 굳이 국가나 지자체가 계속 따로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

테러방지법 4조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했는데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긴급한 상황에서만 다른 법에 우선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5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함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화되어 독재를 가능하게 만든다. 대통령령이 아닌 국회가 만든 법으로 정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6조
대테러센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직되어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대통령의 독재를 실행할 수 있는 비밀조직이 될 수 있다. 대테러센터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검찰이나 경찰의 소속으로 만들어야 한다.

테러방지법 7조
테러방지법 납용으로 피해받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권보호관 1명으론 대통령의 전횡을 막을 수 없기에 국회가 10인 이상의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대테러방지센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 감독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8조
관계기관의 장이라면 테러방지센터장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 센터장이 또 다른 하부전담조직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9조
갑자기 테방법에 국가정보원장이 왜 등장하는가? 대테러방지센터장을 혼동한 것인지? 아니라면 원래부터 대테러방지센터가 국정원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테방법이 제대로 되려면 국정원장을 테러방지센터장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것은 국정원법이 아니다.

이 조항이 바로 야당이 문제 삼아 이슈가 된 국민감청과 국민계좌 추적이다. 나는 부정부패의 근절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CCTV의 불편처럼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테러방지법 10조
대통령령이 아닌 국회가 법을 제정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11조
테러를 방지한다는 구실로 감시 감청 사찰을 상시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조항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도 국회가 아닌 대통령 독단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독재할 가능성이 있기에 테방법의 하위법은 국회가 제정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12조
신문방송에 이어 인터넷도 통제하려는 발상이다. 국민의 헌법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 정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거세할 수 있기에 법원의 허락을 받고 제제를 가하고 제제의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 17조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자의 처벌조항은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자의 처벌조항과 같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갈라져 휴전상태로 테러보다도 강력한 전쟁에 직면한 국가이다. 국보법이 존재하는데 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인가?

테러방지법 18조
테러단체를 구성한 자는 최소 10년이상의 징역이나 사형인데, 무고하거나 조작한자의 죄는 겨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의 과태료라는 것은 너무나 가볍다.
관계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무고한자를 테러단체 구성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사법테러로서 테러단체 구성범이 받는 처벌보다 최소한 징역 10년이상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판사가 무고한 줄 알면서도 양심에 반대되는 판결을 했을시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부칙

2조
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은 월권이다. 법을 고쳐야 한다면 각 법의 규칙도 적법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칙에서 언급한 국가정보원은 대테러센터로 고쳐져야 한다.

대테러방지법안 전문 다운로드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2AB3CF6A-A…

대한민국은 북한과 70년을 대립해 오면서 세계각국의 어떤 테러법보다 강력한 국보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본다. 나는 새로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도감청을 허용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정도로만 알았습니다만 지금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국보법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테러예방을 이유로 무고한 국민을 테러범으로 만들어 처벌할 수 있기에 새로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집어보고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테러방지법 1조
대한민국은 테러방지법보다 강력한 국보법이 있는데 테방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 위험인물에 대한 도감청은 기존 형법이나 국정원법을 보완하면 충분하니 테방법을 따로 제정할 이유가 없다. 테방법을 만들려면 국보법을 폐지하라.

테러방지법 2조
테러는 어떠한 국내외 정치적 집단이 무고한 이들을 살상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테러와 일반범죄와 구분이 모호하다. 이 조항대로라면 대한민국 경찰이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테러방지센터를 운영해도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 3조
행정부와 지자체에게 새로운 관계법을 계속해서 만들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테러방지법 자체가 테러방지책이니 굳이 국가나 지자체가 계속 따로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

테러방지법 4조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했는데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긴급한 상황에서만 다른 법에 우선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5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함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화되어 독재를 가능하게 만든다. 대통령령이 아닌 국회가 만든 법으로 정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6조
대테러센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직되어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대통령의 독재를 실행할 수 있는 비밀조직이 될 수 있다. 대테러센터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검찰이나 경찰의 소속으로 만들어야 한다.

테러방지법 7조
테러방지법 납용으로 피해받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권보호관 1명으론 대통령의 전횡을 막을 수 없기에 국회가 10인 이상의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대테러방지센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 감독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8조
관계기관의 장이라면 테러방지센터장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 센터장이 또 다른 하부전담조직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9조
갑자기 테방법에 국가정보원장이 왜 등장하는가? 대테러방지센터장을 혼동한 것인지? 아니라면 원래부터 대테러방지센터가 국정원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테방법이 제대로 되려면 국정원장을 테러방지센터장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것은 국정원법이 아니다.
이 조항이 바로 야당이 문제 삼아 이슈가 된 국민감청과 국민계좌 추적이다. 나는 부정부패의 근절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CCTV의 불편처럼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테러방지법 10조
대통령령이 아닌 국회가 법을 제정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11조
테러를 방지한다는 구실로 감시 감청 사찰을 상시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조항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도 국회가 아닌 대통령 독단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독재할 가능성이 있기에 테방법의 하위법은 국회가 제정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12조
신문방송에 이어 인터넷도 통제하려는 발상이다. 국민의 헌법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 정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거세할 수 있기에 법원의 허락을 받고 제제를 가하고 제제의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 17조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자의 처벌조항은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자의 처벌조항과 같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갈라져 휴전상태로 테러보다도 강력한 전쟁에 직면한 국가이다. 국보법이 존재하는데 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인가?

테러방지법 18조
테러단체를 구성한 자는 최소 10년이상의 징역이나 사형인데, 무고하거나 조작한자의 죄는 겨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의 과태료라는 것은 너무나 가볍다.
관계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무고한자를 테러단체 구성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사법테러로서 테러단체 구성범이 받는 처벌보다 최소한 징역 10년이상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판사가 무고한 줄 알면서도 양심에 반대되는 판결을 했을시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부칙
2조
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은 월권이다. 법을 고쳐야 한다면 각 법의 규칙도 적법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칙에서 언급한 국가정보원은 대테러센터로 고쳐져야 한다.

대테러방지법안 전문 다운로드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2AB3CF6A-A…

월, 2016/02/29- 00:58

댓글 달기

이 필드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며, 공개되지 않습니다.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