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1인)
2.1.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1인 (일반명부 1인)
2.2. 당대의원 (12인)
2.2.1. 강남서초 1인 (여성명부 1인)
2.2.2. 강북 1인 (일반명부 1인)
2.2.3. 관악 5인 (여성명부 2인, 일반명부 3인)
2.2.4. 동작 2인 (여성명부 2인)
2.2.5. 성북 1인 (장애인명부 1인)
2.2.6. 은평 1인 (여성명부 1인)
2.2.7. 중랑 1인 (일반명부 1인)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을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0월 2일(금)
4.2. 선거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10월 3일(토) - 10월 5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10월 6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10월 7일(수) - 10월 20일(화) 14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10월 21일(수) - 11월 1일(일) 12일간
4.6. 투표기간 : 11월 2일(월) - 11월 6일(금) 5일간
5. 후보등록
5.1. 후보 자격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제15조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 자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s[email protected]으로 발송 후 02-786-6655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 및 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선거운동에는 제한이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2015년 9월 22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922_제4기당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20150922_제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