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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사표를 줄이고 기존 정당의 독점적 특권을 타파해야 한다 -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표명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적 모임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권자가 던진 표의 절반가량이 사표(死票)가 되어 버리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구별로 1인의 최다 득표자만 국회의원이 되는 이른바 ‘단순다수대표제’가 우리 선거제도의 기본이고, 지역구 의석과는 별개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 전체 의석에서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의 지지율이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 현 여당과 제1야당이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어 기성정당의 과두제와 정치독점이 강화되는 반면,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은 자신의 지지도만큼의 의석수를 얻지 못하는 폐단이 반복되게 된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대표하는 이들이 비례대표가 되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매우 적다. 여성이나 청년, 중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장애인, 비정규직 등의 다양한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이들이 직접 비례대표 의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지역구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저하게 적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치독점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개혁할 기회를 봉쇄한다. 따라서 사표를 없애고 국민의 다양성이 국민의 대표기관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이를 위해 득표와 의석배분간의 비례성을 위해 비례대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 선거제도의 기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늘리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의원정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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