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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독점정치 해소위해 세비 동결하고 비례대표 늘려야
- 구태독점정치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방안
- 비례대표 확대 통해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 분산해야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투표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실효성 보장과 기성정치세력의 권력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정치혐오·정치불신에 기댄 일부 반대논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쇄신하지 않고 오히려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난 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바꾸라는 결정을 내렸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유권자가 있는 도시지역과 유권자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동일하게 국회의원 1명씩 선출하는 것은, 과소대표와 과잉대표문제가 발생해 1인 1표라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 54명)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 중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은 줄어들고, 도시지역의 국회의원은 늘어나게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에서는 국회의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즉 현행 기준으로 지역구 200명, 비례 100명으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지역주의 문제해소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당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헌재와 중선위 안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는 전반적으로 그 필요성과 이유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기성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이 분산되고, 거대 여야 2개 정당독점의 구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정수확대안이 그간 국회 및 정치권이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불신·정치혐오를 자초한 당사자들의 자리를 확대하자는 것이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를 경멸하고 조롱함으로써 시민들이 정치에 기대를 걸지 못하게 하고, 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냉소주의’를 지칭하는 반(反)정치주의 심화를 통해 이득을 챙겨온 것은 바로 기존 구태정치세력이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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