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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공평한 참여, 공정한 재정지출이 가능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하라

월, 2015/07/20- 20:54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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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참여, 공정한 재정지출이 가능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하라
-울산시는 행정과 시민간의 성숙된 민관협치 운영해야.

울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기존 홈페이지 의견수렴 방식에서 위원회 구성 등 보다 진전된 내용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시민위원 구성을 단체장 및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공평한 참여. 공정한 재정지출’이라는 목적에는 부합치 못하게 됐다.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예산행정 투명성과 지방자치혁신을 이룰 수 없다. 김기현 시장은 참여예산제 개선을 시작으로 울산의 성숙된 민관협치, 창조적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예산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예산제는 광주 북구를 시발로 했지만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혁신적 모델을 운영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참여예산제의 모범으로 꼽혀왔다.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학계 및 각 지자체에서도 우수사례로 꼽기를 주저해마지 않았다. 북·동구의 우수한 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시민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공평한 참여’ 그리고 이에 의한 ‘재정지출 우선순위의 공공적 조정’이었다.

이러한 행정적·민주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산시가 추진하는 것은 시민위원회 구성을 ‘시장·울산시의회·기초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당장 시민의 대표성 문제가 꼽힐 수 밖에 없다. 이런 불평등하고 비민주적 구성으로는 참여예산제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우선순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무척 크다.

결국 이러한 제도시행은 김기현 시장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제도운영에 대한 이해 정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김 시장은 ‘통통대화’ 등 시민소통정책 펼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 실현력을 가진 민주적 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치 않고서는 진정한 소통이자 민주적 지방자치 리더쉽을 보여준다고 볼 수 없다. 다시말해 거버넌스 없는 대시민 접촉은 이벤트적 소통에 불과하다는 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013년 기준으로 기존의 극히 형식적 모델 1을 시행하는 특·광역시·도는 울산을 포함한 4곳, 현재 울산시가 준비중인 모델 2는 4곳, 다양한 시민 참여와 피드백 장치 등을 갖춘 가장 진전된 모델 3을 시행하는 곳은 6곳이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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