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노인복지관장 채용 파문 확산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자 관장 선임 빈축 노인일자리보조금 부당 지급·특혜 채용 의혹
증평복지재단(이하 재단) 산하 기관인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이 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증평군노인복지관이 관장 선임, 보조금 부적정 지급, 직원 특혜 채용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증평군노인복지관장으로 지난달 23일 최종 합격한 전 재단 직원 A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앞서 군에서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급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고 노인복지관장에 채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노인복지관 직원 B씨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본인의 어머니를 참여시켜 보조금을 지급한 의혹이 제기됐고, 연이어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졌다.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은빛사랑채’를 운영하면서 본인의 어머니에게 월 13~15만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B씨의 어머니가 지난해 4월 쌍둥이 손자 출산으로 인천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재단 산하 기관인 노인전문요양원에 B씨의 친언니, 작은엄마, 여동생 등을 조리원, 요양보호사, 노인복지관 생활보조원 등으로 채용돼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지난 3일 증평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주민복지실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들은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박석규 의원은 “(노인복지관) 관장 임명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재단이미지가 악화됐다”며 “무엇보다 초과근무를 장시간 허위기재한 A씨가 인사위원회 회부 없이 관장에 임용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해 일부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고 경미한 징계사유로 관장임용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단에 세부 양벌규정이 없어 인사위원회를 열어도 인사 상 조치근거가 없어 징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단 이사장과 군에서 파견나간 재단 사무국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세부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평군의회는 증평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특위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 괴산증평자치신문 2015년02월10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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