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는 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민원 편의를 위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 중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이 우편 등기를 하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www.gg.go.kr/localcomm)을 개설한 바 있다.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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