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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오는 27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하며,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번호판 영치를 방지하려면 위택스(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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