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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실제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 도입의 성과를 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 된바 있습니다.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여 재정낭비를 막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발제 :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 송무과)
토론 :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 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장수정 법원사무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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