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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1일 (월) 오후 7시 콜트 농성장(대법원 앞/서초역 6번출구)에서
81번째, 콜트 해고노동자와 함께하는 고함예배 "노래가 외침이 될 때가 있다"를 진행했습니다.
콜트노조 방종운 지회장은 2012년 원직 복귀 판결을 받아냈으나 석 달 만에 재해고 됐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국내 공장이 없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실익이 없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국정운영 뒷받침(노동개혁)을 위한 사법농단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방종운 지회장은 지난해부터 대법원 앞에서 농성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방종운 지회장님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게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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