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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바다 에너지’가 앞당길까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70821182…
[주간경향] 해양신재생에너지도 한계는 있다. 해양환경문제와 어민들의 어업권과 충돌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주 대정앞바다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와 겹쳐 환경단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상풍력 가동 때 블레이드(날개)·기어·타워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그리고 저주파와 자기장은 남방큰돌고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송상근 해수부 대변인은 “영국은 해양공간계획을 마련해 사전에 해양을 이용할 권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해양을 개발한다”며 “우리도 2022년까지 전 해안을 조사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개발구역’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서면 이 같은 충돌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개발원 성장동력실 관계자는 “해양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안해역의 이용밀도가 높고,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는 한국의 해양공간 특성을 고려할 때 개발지역의 위치와 규모, 해양생태계 현황 등 개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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