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유(金善猷)
(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 남동구지회장(현)대한노인회남동구지회 자문위원
시·도의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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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pwn.or.kr/ipwn2015/news/19108
2.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선정한 공천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기준은 ▲ 공직선거법 위반 ▲ 성관련 범죄 ▲ 공직 재임 기간 중 부적절한 행위 ▲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한 행위 ▲ 음주운전(10년 이내 또는 공직 기간 중 1회 이상) ▲ 당선을 위해 당적을 수시로 바꾼 행위 ▲ 병역 ▲ 부동산투기 ▲ 탈세 ▲ 위장전입 ▲ 논문표절 ▲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파렴치 행위 등이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정당에서 10년 2회 등의 기준으로 검증한 바 있으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정해 처벌하고 있어, 우리 단체 검증에서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