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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공약 - 성(性) 평등한 대한민국

화, 2017/04/18- 04:34admin 에 의해 제출됨
정책카테고리

여성의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 목표
 ❍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미국

 

❏ 이행방법
   ➊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 강화  


   ➋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 않고 자동연장
 ․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➍ 젠더폭력 근절

 ․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이행기간
 ❍ 관련 법률 및 정책 2017년부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성평등위원회 설치: 기존 일반회계 예산 편성
❍ 출산수당: 연 4,800억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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