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울산지부장 직권면직 추진 즉각 중단하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삶을 도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반민주 세력에 대해 위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합법정당을 해산조치하고 9명의 해고자를 들어 6만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교과서 마저 고쳐 영구집권을 꿈꾸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폭정에 대해 국민들은 총선 참패라는 회초리로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진보세력에 대한 현 정권의 탄압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노동자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한 공안탄압의 일환으로 이제 막 당선된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자 선거사무소에 급작스런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울산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도 무자비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부는 4가지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중 교육부의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새롭게 전임을 신청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강요하고 있고, 직권면직 결과를 4월 20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무리한 교육부의 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직권면직 추진일정을 늦추고 있다. 교육자치의 정신에 입각해 해당교원의 임용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직권면직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직권면직을 추진해 가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현재 권정오 울산지부장의 직권면직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3차례 진행하였으며, 오늘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권면직을 최종결정하여 20일 교육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교육청과 김복만교육감은 4.13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에 귀 기울이고 교육자적 자세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울산교육청은 권정오 전교조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마치 전교조 탄압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양 몰상식한 폭압을 일삼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고, OECD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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