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16/04/07- 10:29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경실련 지역 종로구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있을 수 없다!- 퇴직 대법관, 사익 추구보다 공익 추구를 위한... Tags 전관예우 신영철대법관 관피아방지법 퇴직대법관 Like 0 Dislike 0 링크 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150077 66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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