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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윤두환 후보, 총선 부적격 후보 선정. 전직의원 시절 공무원 임금사기 의혹

화, 2016/04/05- 15:22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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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 후보, 총선 부적격 후보 선정. 전직의원 시절 공무원 임금사기 의혹 - 국민과 국회 그리고 당사자와 정당을 모두 속여 - 보좌관 제도 개선위한 대안마련되어야 울산 북구에 출마한 윤두환 새누리당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허위 등록 후 월급 전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대동 의원이 보좌관 월급을 갈취한 이유로 공천탈락한 것에 견줘볼 때 윤두환 후보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자신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공무원의 월급마저 가로채는 이에게, 국민의 공익을 위한 활동을 맡길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의 검은 특권으로 전락한 보좌관 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윤두환 후보가 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모씨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허위등록 후 3년 2개월 간 월급 및 상여금 등 1억 7천여만원 전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천과정에서 허위 소명서를 강요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어제(4/4) 윤두환 후보는 해명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아닌 관행이라는 변명과 종북몰이 색깔론이라는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위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이다. 비록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지만 국회의원의 그것도 본인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의 임금을 통채로 가로챘다는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 윤두환 후보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전액 가로챈 것을 보며 이후에도 과연 공익을 위해 사심없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2억여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리기 위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대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당내 경쟁상대와 동일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정당마저 속였다. 투표는 유권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반대급부로 정치세력은 유권자를 투표장에 불러올 책무를 진다. 이러한 점에서 울산 북구에서 거듭된 국회의원의 보좌관 임금 갈취 사건은 유권자에게 져야할 책무를 온전히 저버리고 있다. 편취라는 이제는 형법에서 사라진 일제형법의 용어를 끄집어 내야할 만큼 우리의 정치 수준은 여전히 그 시절에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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