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위반 의혹 (미확인) 산학협력’으로 온 가족 일자리 창출. 새누리 비례대표 후보 19번 조명희(60)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억대의 벤처지원금 등을 받아 제자들과 공동설립한 기업을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가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된 뒤에는 영이업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http://newstapa.org/32401 금, 2016/04/01- 22:15 Like 0 Dislike 0 댓글 공유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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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으로 온 가족 일자리 창출.
새누리 비례대표 후보 19번 조명희(60)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억대의 벤처지원금 등을 받아 제자들과 공동설립한 기업을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가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된 뒤에는 영이업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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