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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한수원, 광고비로 공론장 훼손해 왔나

화, 2016/03/22- 14:10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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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광고비로 공론장 훼손해 왔나- 한수원 상대 시민공익소송 2심 승소에 부쳐 울산시민연대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광고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3/18)했다. 한수원은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 및 언론사의 광고료 인상압박과 보복성 기사의 우려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운영적절성 확보를 이유로 공개가 적합함을 재확인했다.이번 소송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이 부당한 여론왜곡을 통해 민주사회의 구성원이자 동시에 뉴스 소비자인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왜곡 사례는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차 공공자료의 공개여부를 둘러싼 시민공익소송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한수원은 1심과 2심에서 광고비 지급내역은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내용은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 및 법제처 해석으로 부정당했다. 그러자 광고비가 공개될 경우 광고비 인상을 빌미로 ‘언론사가 부당한 기사를 보도할 것을 협박’, ‘언론사에게 밉보여서 악의적인 보복성 기사 보도’ 등으로 한수원의 이익이 침해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일부의 불법적이고 부정한 요구의 수용을 상정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 및 국민의 알권리라는 상위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공기업의 소유주인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또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정당하고 공적인 절차와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일 것이다.더욱 한수원의 이러한 주장은 사건보도·정보전달·권력비판을 통한 국민의 공론장 형성 역할을 하는 언론계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 일부 사이버 언론의 예 및 언론광고시장의 일부 현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수원이 언론계를 바라보다는 왜곡된 시각 및 협량함이 전재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주장이다.이런 것은 역으로 일부 언론사와의 과잉된 우호적 관계 유지사례 및 부당한 기사-광고거래의 존재를 강력히 암시하는 것으로 한수원이라는 공적기관의 역할을 방기하고 국민의 이익과 법질서를 해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되어야 한다.공공기관의 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결 및 행정심판을 통해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공공기관 운영의 합리성, 운영의 투명성, 정도의 적정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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