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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 공천부적격자 선정 이유

수, 2016/03/16- 21:29admin 에 의해 제출됨

4) 주호영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을 예비후보
(전)박근혜대통령 정무특보
(전)새누리당 정책위원장
(현)19대 국회의원

▢ 선정사유

1. 2016. 3.2 통과된 테러방지법 수정안 대표발의
◾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주도하여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

2.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앞장 섬
◾ 2014. 7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반대 및 국가적 차원의 배·보상 반대 등 국가책임 회피를 주도하였음.

▢ 선정의 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함에도 테러방지법을 주도하고, 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인권의식이 부족하고, 현직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국정원 권력 강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금지조항 무력화 추진 등에 앞장섬으로써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민의 대표로 부적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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