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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금, 2016/03/04- 09:54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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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3월 3일, 전국 1000여개 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에서 1차 낙천대상자 9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울산 남구 갑 예비후보로 출마한 박기준 후보도 대상자로 포함되었습니다. http://www.2016change.net/ 박기준 예비후보는 울산시민연대가 발표한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 : 범죄 및 사회적 논란\'에도 선정되었습니다.http://goo.gl/G7UBUz 박기준(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남구갑 예비후보)- 주요경력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2009.08~2010.07)- 심판대상 제안 단체 : 울산시민연대, 시민제보 ◯ 선정사유- 스폰서 검사 의혹 및 이로 인한 면직과 면직정당 대법판결. 스폰서검사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법무부에 의해 면직처분 되었고,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대법원에서 면직이 확정됨. -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2010년 6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을 면직키로 의결. 검사징계위원회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또 2009년 8월∼2010년 2월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인정. 2010년 7월 대통령이 면직처분. - 박기준 지검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오로지 사명감만으로 성실하게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수많은 검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원고의 면직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대법원에서 확정판결). - 검찰은 의혹 제기 후 수사를 하지 않았고, 특검은 2010년 9월 박기준 지검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 ◯ 선정의 변- 파렴치한 의혹의 주인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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