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하라!
지난 4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청에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 문제를 지적하며 ‘공회전 금지’와 ‘친환경차량 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민을 대신해 경찰버스를 담당하는 서울지방청 경비1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2012년)로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입니다. 공장 등의 매연과 경유차량 배기가스 등이 주요한 오염원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을 비롯한 도심은 경유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주요한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버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버스는 모두 경유차량인데다 도심속에서 상시적으로 공회전을 하고 있어서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 의해 실무활동이라는 이유로 공회전 제한 자동차에 제외되어 있어 단속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경찰이라는 공조직이 오히려 시민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을 즉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2주후에 담당과에서 회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서울지방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1.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할 것.
2.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것.
앞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외 대상인 경찰버스를 단속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운동을 추진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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