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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박대동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수, 2015/12/09- 15:04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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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 임금착취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고발 국민의 대표로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하찮은 존재로 조롱을 받고 있다. 울산지역 유권자로서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자신의 보좌관 월급을 착취해 아파트 운영비, 가스비 심지어 야쿠르트 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갑질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 갑질행위로 그쳐서는 안된다. 국민의 대표, 입법권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의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또한 내부 정치싸움의 희생자로 묘사되어서도 안된다. 그를 선출한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박대동 국회의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고발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보다 올바르게 작동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부정한 직업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매서운 질타로 우리의 민주주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지난 12월 5일 박대동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모씨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120만원씩 총 1500만원 이상을 착취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또한 12월 7일, 현 북구기초의원인 백현조 또한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 시절 8개월에 걸쳐 120만원씩 총 960만원을 상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박대동 의원 측은 12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비서관의 월급 1500만원을 받아 지역구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했음을 시인했다. 언론보도 내용 및 박대동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용인의 임금을 착취해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그리고 요구르트 대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은 분명하다. 임금착취이든 자발적 월급상납이든 이러한 용도로 집행한 금전을 정상적인 정치후원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정치자금법상 특정인에 대한 후원금 한도인 연 500만원을 상회한다. 더욱이 이를 당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실토한 상황이다. 게다가 박대동 국회의원이 백현조 북구의원(당시 비서관)으로부터 상납받은 월급은 공천헌금의 여지가 매우 높다.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월급을 상납받고,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은 번호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가성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정황으로 백현조 의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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