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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울산시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사업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문

목, 2015/12/17- 17:38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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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2016년 예산을 보면 그동안 10년 넘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시행되던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종료된다. 이 사업은 울산시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으로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구강 보건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 틀니 양악 시술 비용 250만 원을 부담할 수 없어서 틀니 없이 살거나 무자격자들에게서 불법으로 제작된 불량 틀니를 사용함으로써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상태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보건소와 지역치과의사회의 협력으로 의치 보철 지원 사업을 해왔다. 2015의 경우 기금과 시비를 합쳐 236,236,000원의 예산으로 약 250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새로운 틀니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2016년 울산시 건강정책과 예산에는 기금과 시.구.군비를 합쳐 89,550,000원만 책정되어 있고 상반기에 집행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노인 의치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었던 틀니 제작이 2016년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의 중단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 틀니제작이 2016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겠지만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전체 틀니는 120만 원. 부분 틀니는 125만 원 정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자조차도 20%-30%의 본인 부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허울만 있고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틀니제작을 포기하고 무치악으로 지내거나 무자격치료자를 찾아가는 과거의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제 노인의치 사업은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의 1/3만 있으면 노인 의치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3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울산시는 종결하겠다고 한다. 울산시는 노인의치 지원 사업 예산 집행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제대로 평가되고 세밀하게 검토되었다면 이 사업이 쉽게 중지되었을지 의심스럽다. 셋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울산시의 계획이 있는지 의문이다. 틀니는 노인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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