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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성희롱사건 관련 기자회견문

목, 2016/01/14- 12:06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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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라떼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성희롱사건 관련 기자회견문 반갑습니다. 얼마 전 모 기관에서 여성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추행을 포함한 성희롱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51.4%가 ‘있다’라고 대답해 2명 중 1명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희롱 관련법이 도입된 지 벌써 17년이 되었음에도 우리사회 성희롱은 개선의 기미가 없이 여전히 직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난 사건도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해외연수를 빌미로 이사장과 여직원 단둘이 패키지여행을 보낸 것부터 시작하여 한방을 쓰자고 요구하거나 밤마다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누가 들어도 성적요구를 강요한 행위이며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이후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응한 시설관리공단의 처리 과정으로, 피해자의 의견은 물론이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해 한 것입니다. 그 이후 피해자는 오히려 직장 내에서 본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다양한 형태로 업무상 여러 불이익을 당하면서 결국 억울함을 상담소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가해자인 이사장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임기가 오히려 1년 연장되는 것을 보고 절망을 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희롱 예방규정’에 보면 ‘피해자의 상담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울주군은 전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2차 피해까지 주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개선의지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성희롱 발생 시 과연 어느 누가 입을 열수 있겠습니까? 이는 울주군이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성희롱 예방이나 근절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여 대책위는 다음 내용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1. 울주군은 시설관리공단 내 해외연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2. 울주군은 이번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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