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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장 임기에 대한 중앙당의 서면답변

화, 2015/02/24- 16:22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지역
2월 23일에 올렸던 지역위원장 임기에 관한 중앙당의 유권해석 서면 답변서 입니다. 스캔 원본이라 해석해서 올려드립니다.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추천 신청 전까지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말 그대로 공천심사위원회에 접수 전까지 사퇴를 해야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