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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210차 정기수요시위

목, 2015/12/24- 17:23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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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210차 정기수요시위를 다녀와서]

세대를 넘어 이어가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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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여성연합의 또 다른 인턴 활동가인 독일에서 온 리자와 도구 활동가와 함께 제1210차 정기수요시위에 참가했다. 수요시위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요시위가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향하면서 2016년 1월 27일에 있을 여성연합에서 주관하는 수요시위를 리자와 내가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로 인한 부담감과, 수요시위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내가 과연 잘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리자 역시 다큐멘터리로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수요시위를 접했고 수요시위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걱정과 기대, 설렘을 안고 수요시위가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도착했다. 1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째 수요시위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했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참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어린 중∙고등학생 참가자들이었다. 정대협의 경과보고 이후에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먼 지방에서 다섯 시간을 넘게 걸려 수요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왔다는 학생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매일 꼬박꼬박 조금씩 돈을 모아온 학생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학생, 여러 가지 피켓을 만들어 온 학생들, 할머니들께 보내는 메시지들을 모아온 사람들까지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위에 참가하였지만 그들이 내는 목소리는 모두 같은 것을 외치고 있었다.
일본이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한 인정과 진상 규명,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배상, 전범자 처벌. 처음 수요시위가 시작되었던 1992년부터 이 사항들을 요구해왔지만 제1210차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우리 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이 날 또한 일본 대사관은 창문을 굳게 닫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더욱이 수요시위가 있던 날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일본은 이 결정을 근거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수요시위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일반인들 못지 않게 많은 어린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가 잊혀지지 않고 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일단 나부터 위안부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여성연합이 주관할 수요시위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지만 그보다는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따뜻한 봄날이 오면 할머니들께서 건강을 되찾고 여러 참가자들과 수요시위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글 : 열매 인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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