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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세균잡으려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사람 잡다!

월, 2015/11/02- 10:44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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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0일 롯데마트 노은점과 대전시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찾기 위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등을 순회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했지만, 실제 피해 접수가 되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전에서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작해 판매했던 롯데마트 노은점에서 14시~15시까지 대전시청에서 18시30~19시 30분까지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두 번의 캠페인에서는 대전과 충남지역의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피해상황을 전하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은 스스로 ‘가피’라고 부르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본 참가자들의 사연은 모두 구구절절 한 이야기 였다. 

 

 

서산에 거주하는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가습기 세균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사용하라는 TV방송을 보고 구입하였다고 설명했다. 12년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인체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며, 현재는 잘 걷지 못하며, 무거운 짐도 들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쪼그려 앉지도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서산에서 대전까지 와서 캠페인에 함께 했다. 몸조차 가누기 힘든 피해자들은 정부의 조치에도 많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찾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습기 피해에 대해 알리거나 피해자를 찾는 일에는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가습기피해자에 대해서도 찾기 어려우며 직접 접수도 받고 있지 않았다. 쉽게 만들 수 있는 홍보 베너는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 접수에 대해서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우편으로만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피해입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여 실제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으나 광범위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이접수를 통해 상담 등을 통해 서류접수를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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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절차-환경부 제공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 자제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해보였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찾아 접수하도록 권고되어 있었지만, 필자는 신청서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역시 알릴 수 있는 베너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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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30일 18시 30~19시 30분에는 시청북문에서 퇴근길 바쁘게 움직이는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청사거리에도 찾아서 활동을 이어갔다. 현장을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물어오기도 했다.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는 대전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씨는 가습기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하면서, 본인 역시 전혀 이를 알지 못한 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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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캠페인 중인 피해자가족들

 

두 번의 캠페인을 마치고 20시부터는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피해자간담회를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3명의 피해자들이 참가하여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대전에 사는 나모씨의 경우 3살난 첫째 아들을 가습기살균제로 잃었다. 병원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는 아들간호에 매달리느라 다른 가족의 건강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2014년 4월 아들의 판정결과가 나온 후에야 다른 가족들도 같이 노출되었고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추가로 신고했으며 둘째와 세째도 인정판정을 받았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가족 전체가 피해자가 된다고 경고 했다. 

2015년 5월 가장최근 사망한 이시연씨는 대전에 거주하면서 2001년부터 둘째 아이 출산 전후로 가습기살균제를 쓰기 시작해 2011년까지 겨울마다 매달 3∼4개씩 제품을 사용했다. 폐섬유화증 등 각종 폐질환에 시달린 이씨는 2015년 4월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와 질환의 인과관계 2차 조사에서 가장 높은 ‘거의 확실’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심장과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4일 충남대병원에 입원했고 9일 낮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대전의 또다른 피해자인 장혜영 아가는 태어난지 3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다. 장혜영 아가의 어머니는 혜영이 사망 후 1년이 지난 이후 혜영이와 같은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다행히 어머니는 폐이식을 받으면서 생명은 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대부분 가족단위로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환경피해 보다 더 심각 할 수 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액의 병원비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과 판매는 중단되었지만 가족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시중에 판매됬던 가습기살균제 종류는 모두 20여종인데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된 상위 10개 제품중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가장 많아 전체 소비자 및 피해자의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애경 가습기메이트, 롯데마트 PB, 세퓨, 홈플러스 PB, 이마트의 PB, 코스트코 PB, 아토세이프 가습기항균제, 아토세이트 가습기살균제 순이다. 하지만, 가해자 기업들은 어떠한 사과와 보상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기업들의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더 아픔을 가중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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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4거리에서 진행중인 캠페인 모습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모든 사람들은 피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10여년간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습도유지가 필요한 병원이나 유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김없이 가습기가 있고, 세균문제를 TV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한 시민들은 의심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2년 한국환경보건독성학회지에 실린 ‘경기지역에서의 가습기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란 논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530명의 피해자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와 2011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 본부가 도시거주 일반인구의 37.2%가 가습기를 하고 있고,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바 있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전과 충남충북 잠재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산정하면 모두 109만명으로 추산된다. 대전 57만명, 충남 29만명, 충북 23만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0명중 대전지역은 38명(사망자 15명, 생존환자 23명) 충남지역 21명(사망자 8명, 생존환자 13명), 충북지역은 15명(사망자 2명, 생존환자 13명)이다. 대전과 충남충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74명 이나 되며, 이중 사망자는 25명이고 투병중인 생존환자는 74명이다. 전국 피해자 530명중 사망자는 143명이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대전과 충남북 전체는 33.8%로 전국의 27%를 웃돌다. 충남의 사망률이 42.1%인데 광역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대전은 39.5%로 광역대도시중에서 가장 높다. 

잠재적 피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민피해자들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실제 그럴 의사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앞서 언급한데로 피해자 구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홈페이지 개편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역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결정했다. 적극적으로 의심환자들이나 사용한 시민들을 찾아내고 상담등을 통해 피해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들에 대해 관련성을 판정해 1~4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관련성이 높은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조처인데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 대전충남충북 지역 피해자들 74명중 1~2등급은 34명이고 3~4등급은 40명이다. 특히 4등급이 31명이나 된다. 이중 사망자가 6명이다.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아울러 폐질환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는 스프레이 제품이 현재 시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제품이 있을 수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프레이제품의 경우 폐로 유입되어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화학물질등에 대한 질환이 더 많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안전 기준과 다각적인 검증방법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시민들이 사실은 인지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얀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습기 살균제같이 시민들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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