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서비스품질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윤상경씨는 2010년부터 본부장급 50만원, 부장급 30만원씩 갹출하여 자금을 조성해 법인카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골프장과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2년 2월 25일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보하였다.
제보를 접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3년 3월에 점검을 한 결과,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개발원 내 39명의 본부장 및 부장들이 1인당 30~5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1천5백만 원을 갹출하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 간식 및 식대, 택시비와 유흥용도로 사용했으며 보건복지위 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에게 골프 접대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무총리실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에 이같은 행동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 행동강령 18조 위반임을 확인하고 자금사용 내역을 고의로 폐기한 자는 중징계, 자금갹출을 지시 주도한 자는 경징계 요구하고 개발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2012년 7월에 윤 씨를 임시조직인 중장기발전계획추진단의 사회서비스분과 TF팀장으로 발령했는데, TF팀의 사무공간은 기존 직원 휴게실 안이고, 팀원도 1명이 배치되는 것에 불과해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준 것이었다. 개발원은 한 달 후인 8월 29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윤 씨를 파면했다.
윤 씨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던 8월 14일에 국민권익위에 신분보호조치를 신청하였으며, 권익위는 2012년 11월에 파면처분 취소요구 결정을 내리고 불이익처분을 한 개발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발원이 권익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13년 11월에 기각하였다. 개발원은 윤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했지만, 2013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13년 4월 그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 씨는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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