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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진행되는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현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불법적인 사안들이 노출되었으나 재판부는 모든것을 묻고 또 임시조치법에따른 주민동의 66.66%를 충족시키라고 하자 재판부는 주민동의률에 관하여 검토해본 결과 67%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고 합니다 재판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아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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