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4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가 우정사업본부 서울청(광화문 우체국)앞에서 ‘노동자성 인정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1997년부터 도입된 재택집배원은 집배원들과 같은 옷을 입고, 고객들을 상대하며 일했다. 이들은 우체국 배달현장에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해 구분 배달한다.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배달 구역에 거주하는 4~5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일해 왔다.
재택집배원은 98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4월 재택집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사용자임을 통보하고, 3.3%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시급계약서를 위탁도급 계약서로 강제 전환했다. 이들은 결국 지난 2014년 3월 노동조합을 만들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돌입했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 유아지회장은 “우리는 매년 최저임금을 받고, 연차, 보건 및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했다”며 있으며, “4대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매년 도급계약서를 갱신해야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소득도 감소”했다며 “그사이 전국 재택집배원 종사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폭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공약한 것이 일과 가사의 병행”이라며 “정부가 권장한 일자리임에도 우정사업본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우편지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전국 360명 재택집배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할 것과 ▲처음 취지 그대로 중앙상생협의회를 진정성 있게 진행할 것 ▲도급계약서를 시간제로 재전환하여 노동실소요 시간에 따른 균형임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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