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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제2장애인체육관 퇴직공무원 관장 임명 의혹에 대해 울산광역시와 울산장애

목, 2015/09/03- 18:51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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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4급)을 관장으로 임명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울산제2장애인체육관(제2장애인체육관)은 중구 종가로 350(교동)의 부지 4천99㎡에 복권기금 106억 원, 시비 96억 원 등 총사업비 202억 원이 투입돼 준공된 시설이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된 이곳은 실내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대중목욕탕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앞서 설립된 울산장애인체육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장애인과 가족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수탁기관인 울산장애인총연합회가 해당시설 관장에 퇴직공무원을 임명한 후 울산시가 승인한 것을 두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시설의 퇴직공무원 관장 임명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작년 10월에 현직 5급 공무원을 내정했다가 문제가 되자 철회했었고, 이후 장총이 울산시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해서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왔었다.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울산장애인체육관 역시 공무원 출신이 관장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울산시의 외압과 함께 관련 단체에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필요하면 당연히 교부해야 할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약속하는 것 역시 투명하지 않다. 울산시가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의 관장직을 아직까지 공석으로 두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총이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한 관장 공모에 6명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3일 후인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했다. 한 명을 추가해서 최종 7명이 면접대상자가 됐는데 장총은 2차 공모를 진행한 이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해도 할 말이 없어진다. 지역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전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민들이 장애인시설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퇴직공무원을 내리 관장으로 임명하는 울산시와 울산장애인총연합회의 행위를 정상적으로 볼 리 없다. 외압과 업무유착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는 이유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첨부자료 참조)은 일명 ‘도가니법’의 일부로서 개정됐다. 사회복지시설의 1차 감독기관인 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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