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서울시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5-07-01호
제 소 인 : 김○○, 은○○
피제소인 : 지○○
결정일자 : 2015. 8. 27.
주 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1항의 ‘당권 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피제소인의 당권을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동안 정지한다.
동 규정 제10조(징계종류) 2항의 ‘교육 이수 명령’을 부가한다. 피제소인은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울시 당기위원회가 지정하는 ‘성 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한다.
동 규정 제10조(징계종류) 2항의 ‘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명령’을 부가한다. 피제소인은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동안 당기구의 인터넷 게시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게재할 수 없다.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제소인들은 2015년 4월 15일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2)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2015년 6월 16일 당규 제5호 제4조의 제소 기한(1년) 초과를 이유로 사건의 징계제소를 각하했다.
(3) 제소인들은 당규 제5호 제4조가 2년으로 개정된 것을 확인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4) 2015년 7월 11일 4기 4차 전국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이 확인됨에 따라 각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여 사건을 심의하게 되었다.
(5)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당기위원들의 탈당으로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해당 사건이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되었다.
(5)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5년 7월 29일 위의 결정 및 사건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제소인의 요구와 사건의 성격상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 조사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6) 서울시당 당기위 성차별 조사위(위원 김희연, 김예찬, 하윤정)는 2015년 8월 12일 피제소인 대리인(정○○)과 제소인 대리인(유○○)을 면담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하였다.
2. 판단
(1) 2013년 5월과 6월 피제소인이 제소인에게 화장을 왜 하느냐, 화장 안 한 여자가 좋다, 있는 그대로 예쁘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외모나 복장에 대해 언급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넓게 보아 성폭력에 포함되는 성희롱이다. 이는 당규 제5호 2조 2항에 의거해 당규 제4호 제9조(징계 사유) 1항의 당규 위반에 해당된다.
(2) 신체 접촉에 있어서 안마를 했다는 사실은 상호 인정하나 동의를 했다는 것이 피제소인의 주장이며, 제소인의 배를 만졌다는 사실은 피제소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입증할만한 목격자가 없어서 피제소인과 제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제소인들이 일관되게 신체 접촉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질의 폭력임이 일부 인정된다.
(3) 피제소인이 주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들의 행동이나 지위에 관한 언급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피제소인이 주변인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제소인들의 요청에도 이후 피제소인이 같은 공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아니라 불가피했음을 소명하였다. 자기 변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제소인들의 경력이나 행동, 성격을 문제 삼아 주변에 공개한 피제소인의 행위는 당규 5호 2조 4항의 ‘2차 가해’임이 명백하다.
(4) 제소인들과 피제소인은 당기위 사건 접수 이전에 대리인을 통해 2014년 상반기 4~5차례에 걸쳐 제소인 대리인과 피제소인 대리인, 피제소인이 만나 공개사과,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온오프라인 활동정지 6개월 구두 합의를 한 바 있고, 피제소인은 합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사건 규정과 사과문 초안 전달 과정에서 양측의 과실이 인정된다. 피제소인은 활동 정지 약속을 어기고 당직 출마를 하였으며, 그 결과 당직자로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하겠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언
성폭력과 성차별에 관한 사건이 당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제소인뿐 아니라 여러 당원들에게 성 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타인의 외모와 신체를 언급하는 것은 발화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자극할 수 있다. 발화자가 호의에서 비롯한 칭찬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은 성폭력에 해당한다.
노동당이 규정하는 성폭력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무관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언어적, 정신적, 환경적,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폭력을 성추행이나 성폭행만으로 한정짓거나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이라고 오인하는 행위에 대해 당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가해자 교육 등을 통해 가해자를 비롯한 공동체 모두가 변화할 수 있도록 당원들의 능동적인 태도가 요청된다.
2015년 8월 27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위원 김희연, 하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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