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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롯데법(관세법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목, 2015/08/20- 10:44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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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자의 독점이윤을 별도 재무제표를 통해투명히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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