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6인)
2.1.1. 1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남서초, 강동, 송파,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해당
2.1.2.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3. 3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4. 4권역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5. 5권역 1인 (장애인명부/여성 1인)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해당
2.2. 당 대의원 (17인)
2.2.1. 강남서초 (해당없음)
2.2.2. 강동 (해당없음)
2.2.3. 강북 1인 (일반명부)
2.2.4. 강서 1인 (일반명부)
2.2.5. 관악 4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2.6. 광진 1인 (일반명부)
2.2.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2.8. 금천 (해당없음)
2.2.9. 노원 (해당없음)
2.2.10. 도봉 (해당없음)
2.2.11. 동대문 (해당없음)
2.2.12. 동작 2인 (여성명부)
2.2.13. 마포 (해당없음)
2.2.14. 서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5. 성동 (해당없음)
2.2.16. 성북 1인 (장애인명부)
2.2.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8. 양천 (해당없음)
2.2.19. 영등포 (해당없음)
2.2.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21. 은평 (해당없음)
2.2.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2.23. 중랑 1인 (일반명부)
2.3. 당협 임원 (23인)
2.3.1. 강남서초 (해당없음)
2.3.2. 강동
2.3.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 강북
2.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4. 강서 (해당없음)
2.3.5. 관악
2.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5.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6. 광진
2.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3.8. 금천
2.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9. 노원 (해당없음)
2.3.10. 도봉 (해당없음)
2.3.11. 동대문 (해당없음)
2.3.12. 동작
2.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2.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2.3.13. 마포 (해당없음)
2.3.14.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15. 성동
2.3.1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5.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6. 성북 (해당없음)
2.3.17. 송파
2.3.17.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7.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8. 양천
2.3.18.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2.3.19. 영등포 (해당없음)
2.3.20. 용산
2.3.20.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21. 은평 (해당없음)
2.3.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3.23. 중랑
2.3.2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23.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4. 시당 대의원 (54인)
2.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2. 강동 1인 (일반명부)
2.4.3. 강북 1인 (일반명부)
2.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2.4.6. 광진 1인 (일반명부)
2.4.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4.8. 금천 1인 (일반명부)
2.4.9.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0. 도봉 1인 (일반명부)
2.4.11.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2.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3.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2.4.14.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5. 성동 1인 (일반명부)
2.4.16.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8.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9.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21. 은평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2.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2.4.23. 중랑 1인 (일반명부)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14일(금)
4.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8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9일(수) ~ 25일(화) 7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8월 26일(수) ~ 9월 10일(일) 19일간
4.6. 투표기간 : 9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5. 후보 등록
5.1. 후보 자격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5년 8월 10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당협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제6기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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