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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긴급행동’(가)을 제안합니다

화, 2014/10/21- 20:09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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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사이버사찰 중단! 검경의 개인정보수집 반대!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

‘사이버사찰긴급행동’(가)을 제안합니다

 

 

1. 메신저를 통해 국민들이 사찰되고, 공권력이 사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수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망명을 시도한 사람들은 간첩이나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 공무원, 증권사 직원, 비정규노동자등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네비게이션이나 다양한 어플을 통해 사용해왔지만 본인의 사생활이 공권력의 눈과 귀로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2. 검찰과 다음카카오는 뒤늦게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혔으나 그 내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민들의 충격과 불안함은 “차라리 내가 떠나겠다.”는 절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사회 정치사찰이며, 디지털 시대 정보인권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국민들의 사생활을 들여다 본 공권력은 사과하고 사이버사찰을 중단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를 나눌 권리가 필요합니다.

 

3. 이에 귀 단체에 ‘사이버사찰긴급행동’(가)을 제안 드립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가)은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해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정보인권 침해사례를 문제제기 하고,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의 권리회복을 지원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검찰과 공권력의 사과와 사이버사찰 중단을 요구하며 향후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사업들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가) 전체회의와 출범 기자회견에 귀 단체의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 제안이 긴급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권리회복의 시급성과, 국정감사 이후 사회적 관심의 추이를 예측해 봤을 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급히 제안드립니다.

 

[별첨] 사이버사찰긴급행동(가) 사업계획서 초안

 


 

- ‘사이버사찰긴급행동’(가) 전체회의 / 출범 기자회견 -

가. 일시 / 장소

- 일시: 전체회의-2014년 10월 23일(목) 13:00 / 출범 기자회견-2010년 10월 23일(목) 14: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나. 문의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74-4551) / 메일([email protected])


 

2014. 10. 21.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법률원,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사이버사찰 중단! 검경의 개인정보수집 반대!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

(가)사이버사찰긴급행동 사업계획서 초안

 

 

0. 경과

 

* 최근 문제가 된 이슈를 중심으로 한 경과입니다.

 

- 정진우씨 카카오톡 압수수색 관련 대책논의(09/26)

- 정진우씨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10/01)

-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자회견 및 토론회(10/15)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출범을 위한 1차 간담회(10/15)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출범을 위한 2차 간담회(10/21)

 

 

1. 취지

 

- 메신저를 통해 국민들이 사찰되고, 공권력이 사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수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망명을 시도한 사람들은 간첩이나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 공무원, 증권사 직원, 비정규노동자등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네비게이션이나 다양한 어플을 사용해왔지만 본인의 사생활이 공권력의 눈과 귀로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 검찰과 다음카카오는 뒤늦게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혔으나 그 내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민들이 느낀 충격과 불안함은 “차라리 내가 떠나겠다.”는 절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사회 정치사찰이며, 디지털 시대의 정보인권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민주주의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를 나눌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을 때에만 이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는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관계기관의 사과와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난 10월 1일 정진우씨 기자회견 이후 언론에서 사이버사찰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혹은 많고, 공권력의 책임 있는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한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았고, 현행법은 정보인권 유출에 여전히 취약합니다. 이렇게 국정감사가 끝난다면 사이버사찰 역시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구체적 실천계획이나 법‧제도적 대안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지만 긴급하게나마 우리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사이버사찰을 근절시키기 위한 행동이 절실합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가)은 메신저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정보인권 침해사례를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검찰과 공권력의 사과와 사이버사찰 중단을 요구하며 향후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사업들을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2. 목표

 

- 공권력과 기업들이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방식과 실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 사이버전담팀을 해체하고, 국민들의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검찰과 공권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 시절에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가진 한계를 알려내고, 사이버 시대에 개인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며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기하고,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을 모아낸다.

- 메신저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어 온 사찰과 정보인권 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끌어 낸다.

 

 

3. 구성

 

가. 체계 및 운영

 

1) 체계

- 공동대표를 두지 않고, 팀별 체계로 운영한다.

- 팀은 세 팀(긴급행동 / 피해자지원 / 법제도 대안)으로 하되, 각 팀별로 팀장과 팀원을 둔다.

- 각 팀에는 함께하고 싶은 단체가 참여하되 중복으로 팀에 참여할 수 있다.

- 사업계획, 예산집행 등은 전체회의를 통해 승인한다.

- 사업전체를 총괄하기 위해 집행위원장과 별도의 사무국을 둔다.

 

2) 운영

- 전체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전체회의에는 각 단체 대표자(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히 참여나 참관 제한은 두지 않는다.

- 집행위원회를 통해 사업진행과 기획을 논의한다.

- 집행위원회는 주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위원장, 팀장, 사무국, 그리고 함께할 개인들이 참여한다.

 

3) 재정

- 참여하는 단위들이 각 단위 재정상태에 맞춰 분담하되, 단체별 10만원 이상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팀 구성

 

1) 긴급행동 팀

- 사이버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터넷 홍보 및 언론사업을 기획한다.

- 사이버사찰 근절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집행한다.

- 사이버사찰을 지시하고, 집행한 공권력에 항의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알려낸다.

 

2) 피해자지원 팀

- 정진우씨 사건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적, 사회적 대응을 진행한다.

- 추가적인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3) 법제도 대안 팀

- 일련의 사이버사찰이 가지고 있는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정리한다.

- (가칭)‘사이버사찰 금지법’제정을 위한 내용적 논의와 제정계획을 논의한다.

 

다. 전체회의

 

- 10월 23(목) 13: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4. 사업계획

 

가.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 선언문(안)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괴담과 루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권력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들춰보고 있음이 드러났고, 메신저를 통해 국민들이 사찰되고, 공권력이 사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수집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망명을 시도한 사람들은 검찰이 말하는 간첩이나 범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판검사와 공무원부터 증권사 직원, 비정규노동자까지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사회 정치사찰과 사이버검열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민주주의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 시절에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과 제한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만으로는 우리의 정보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보수집이 아닌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가 참여하는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정보만을 압수수색하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검‧경은 사이버사찰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 공안기구를 해체하라.

 

2.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사찰이다. 대통령과 검‧경은 즉각 사죄하라.

 

3. 현행법상 사이버 정보인권 보호가 불가능하다. ‘사이버사찰금지법’제정을 요구한다.

 

○ 방식

-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들을 온‧오프라인 상으로 모은다. (활동명, 트위터 아이디도 가능)

- 취합: 메일([email protected])과 트위터(@hopelabor) 홈페이지(), 팩스(00-000-0000)로 한다.

- 신문광고 모금을 겸한다.(광고비 1,000원)

- 모아진 명단을 보도자료와 신문광고를 통해 발표한다.

 

○ 기한

- 2014년 10월 22일(수) ~ 29일(수) 자정

- 신문광고 개제날짜는 10월 31일(금)으로 예정하되 언론사와 조율하여 결정한다.

 

나. 법 제정을 위한 로드맵

 

○ 초안을 준비 중입니다.

 

 

다. 검‧경에 대한 항의행동

 

○ 집단 민원진정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남발해 온 경‧검을 규탄하고, 항의하는 집단 민원을 조직한다.

- 집단 민원 조직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방식이 있는지 검토하여 병행한다.(고발인 모집 방식)

- 민원을 제출하는 날을 ‘검‧경 규탄의 날(가)’로 지정하여 당일 민원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들은 인터넷상에 인증샷이나 검‧경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올리도록 한다.

- 시기는 1만인 선언 후속으로 고민한다.

 

○ 검찰청 앞 정보주체 릴레이 기자회견

- 각 단위에 제안하여 메신저(밴드, 카카오톡)를 통해 정보를 공유해왔던 단위(노동조합, 대책위 등)들이 릴레이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특정한 날(주간)을 제안하여 릴레이로 기자회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 후속으로 조직단위들이 이후 할 수 있는 대응을 논의한다.

 

○ 시기

- 1만인 선언 후속사업(11월 첫 주) / 1만인선언과 동시 진행

 

 

라. 피해자 지원활동

 

○ 취지

- 정진우씨 사건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적, 사회적 대응을 진행한다.

- 추가적인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정보공개청구/ 법적 대응 등 정보주체 피해자들의 권리회복(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한다

 

○ 초안을 준비 중입니다.

 

 

마. 선전 작업

 

○ 웹선전

- 사이버사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웹 선전물을 제작한다.

- 현행 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실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보기 쉽게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알린다.

예) 사이버사찰, 문제와 대안- 1) 형사소송법 문제, 2) 통신비밀보호법 문제, 3) 참여권과 사후통지 문제

 

○ 향후 법제도적 대안 논의와 관련 언론 기고 조직

 

 

 

 

5. 재정

 

- 대책기구에 함께하는 단위들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 단위들이 각 단위 재정상태에 맞춰 분담하되, 단체별 10만원 이상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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