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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9월19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253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모두가 파견근로자로 현대자동차에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왔으므로 정규직으로 의제되었거나,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제 41부 재판 결과와 같다. 이 두 판결에서 1,17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확보했다. 두 재판부는 현대글로비스 등이 형식적으로 개입해 현대자동차와 하청 업체간에 계약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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