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오늘의 민원

금, 2015/01/30- 23:06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감사원은 사전 감사라는 것을 하는지, 사전 감사를 통해서 국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 것인지 의심을 하면서 민원을 넣습니다. 거창군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한 청원한 감사가 기각되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국민의 눈으로 봐도 예산낭비가 뻔 한데에도 불구하고 감사 청구 요건(모든 근거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구) 미비라고 기각해버리니 ..

댓글 달기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