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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일, 2015/02/08- 13:54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나름대로 개인적 의견을 적어봅니다. 우선, 이홍기 거창군수 * 1심에서 검찰구형 100, 재판부 200 = 당선무효형 선고 * 그와 관련된 향우회장,여성단체 등도... * 위반 내용 = 물품제공(공모),선거운동 등 * 판결 내용중에서, - 공모인정,물품제공 약속 등은 군민의 자유인 공정한 선거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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