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 성평등교육

수, 2015/07/15- 18:46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지역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4.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7월 23일 목요일 저녁7시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중 1인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당의 월례의무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과 성평등교육을 매달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지난 6월의 성평등교육이 당원 긴급간담회로 대체되며 자동 연기되었던 성평등교육을 7월에 진행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댓글 달기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