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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목, 2014/09/25- 04:18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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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7년째 결정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조는 여전히 뜨겁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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