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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이 검출된 생활용품들(사진=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인터넷몰) |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대형마트가 자체 브랜드를 내세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상품은 대형마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파는 만큼 믿고 쓸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크다. 일반 브랜드 상품들에 비해 용량이 크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으며 일부 상품들은 일반 브랜드 상품의 판매량을 뛰어 넘었을 정도다.
그런데 국내 3대 대형마트의 PB상품 중 생활용품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 고무장갑 낀 ‘스크림’ , 발암물질에 털썩
여성환경연대와 환경정의,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은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지난달 28일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유방암과 주방세제 발암물질’ 캠페인을 열었다.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방세제 속 유방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는 취지다.
검은 의상에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가슴에 압박붕대를 두른 퍼포먼스 참가자들이 영화 ‘스크림’ 속 가면을 쓰고 등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참가자가 해골스티커가 붙은 세제를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뿌리자 그들은 일제히 바닥에 쓰러졌다. 생활용품 속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몸짓은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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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과 주방세제 발암물질 캠페인 (사진=우푸름 기자) |
◇ 대체 가능하지만 규제 없어 ‘마구 사용’
지난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용품에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성분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47개(생활용품 25개, 생활화학용품 22개)의 제품을 분석한 결과 플라스틱 생활용품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제품 중에는 ▲매트, 시트지, 모서리보호대 등 안전용품 ▲변기시트 ▲욕실화 등 어린이가 함께 사용하는 제품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방향제 ▲세탁 세제 ▲청소용 세제 ▲주방 세제 등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향 성분이 검출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는 세척제나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들어있는 경우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화장품의 경우에만 표기를 권장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분석 결과 10개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사용된 제품도 있었지만 제품 용기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위험성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또한 일부 주방세제에서는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인 1,4 다이옥산도 검출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1,4 다이옥산은 모두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거나 함량을 낮출 수 있는 물질”이라며 “이미 기술적으로는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조가 가능하지만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유해물질이 마구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어린이 손에도 닿는 생활용품, 기준마련 시급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현행 안전기준에 맞춰 생산하고 있으나 문제가 제기된 만큼 관련 기관 및 제조 업계와 협의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롯데마트 측은 “현재 해당 상품들을 모두 회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혔으며, 홈플러스 관계자는 “당장 마련된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어린이용품의 경우에는 중금속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지만 주방세제나 섬유유연제 등 생활용품의 경우 따로 규제 기준이 없다.
김영주 의원은 “생활용품 성분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어린이도 함께 사용하는 생활용품에도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등이 검출됐기 때문에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대형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는 대체물질을 사용하거나 화학물질의 함량을 줄일 수 있는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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