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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채 탕감③] 행복기금부터
서민금융진흥원까지... 금융위의 음모이아무개씨는 며칠 전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다."만 원씩 96개월에 나눠 갚으세요."300여만 원 빚의 70%를 감면해 주고 남은 빚을
96개월간 나눠 갚으라는 제안이다. 언뜻 보면'횡재'가 분명하다. 문제는 그에게 다른 빚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빚은 어떡하죠?"라고 물으니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어쩔 수 없다"고 대답이 날아왔다. 결국 그 수급자는 보조 받은 최저생계비로 빚을 갚아야 한다.
세금으로 빚 탕감? 은행 위한 부실채권 수익사업
▲ 정말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민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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