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대책위, 송전탑 항공장애표시등 관련하여 한전 및 납품업체 검찰 고발>
- 한전은 기준 미달한 항공장애표시등 납품될 수 있도록 수식을 조작
- 납품업체는 시험성적서 조작하여 항공장애표시등 납품
- 빈발하는 헬기의 항공사고 및 송전선로 주민들의 ‘송전탑 불빛 스트레스 호소’는 항공장애표시등 문제로 지적됨
- 신고리 - 북경남 765kV 송전선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납품된 장애등 설치되어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밀양송전탑 준공 시점에도 영향 줄 듯
1. 금일(2014.12.23.)자로 밀양대책위는 송전탑 항공장애등 위조 납품 관련하여 한국전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납품업체인 ‘S업체’를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2.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 목적은 항공기 등의 운전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우뚝 솟은 송전철탑 및 그 가공선로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등의 사고 방지 및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그런데, 한전은 항공장애표시등의 실효광도에 대한 계산식에서 수식을 조작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가의 항공장애표시등이 납품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송전탑 관련 항공기사고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4건의 추돌사고가 발생, 3명이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은 법령의 기준에 미달하는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26202408378)
4. 이와 같이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운항자 눈에는 잘 보이도록 하면서,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이 볼 때는 안 보이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항공장애표시등 납품업체인 ‘S업체’는 한국조명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법규가 정한 최소 기준을 무시하고 규정과 다른 저가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제작 납품하여 왔습니다.
5. 이로 인하여 현재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 밀양 주민을 비롯한 송전선로 인근주민들은 송전탑에서 명멸하는 불빛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격미달의 저가 항공장애표시등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헬기 항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6. 한국전력은 최근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을 완공하여 12월 말에는 시험송전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위법 상황이 명백한 이상, 조사 결과에 따라 완공 시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7. 밀양 대책위는 규격 미달의 부품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받고 있는 ‘불빛 스트레스’와 항공기 운항 안전의 측면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년 12월 23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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