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관련 주민 재판 첫 번째 무죄 선고>
- 동화전마을 강아무개님에 대한 경찰의 적반하장식 연행에 대해 법원 무죄선고
- 재판 과정에서 경찰들의 진술 뒤엉켜 자중지란, 엉터리 연행과 기소였음이 탄로나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부(이준민 판사)는 오늘 밀양송전탑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단장면 동화전마을 송전탑 반대 주민 강아무개(41)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강아무개씨 등 3명은 2013년 11월 19일 16시경, 단장면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현장 출입을 봉쇄한 경찰에게 대나무 울타리를 쳐서 항의하다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3. 당시는 96번 현장에 주민들이 설치한 황토방 출입을 두고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주민 2명에 대하여 황토방 출입을 허용한다는 중재가 성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4. 국가인권위의 중재안은 산 정상 96번 공사 현장에 있는 황토방 출입에 한한 것이었지만,
경찰은 인권위 중재안을 빌미로 그 이전까지는 제한하지 않던 연대시민들과 미디어 활동가들의 공사 현장 통행을 산 아래 입구 지점에서부터 막아서면서 새로운 충돌이 야기되었습니다.
5. 이에 동화전마을 주민들은 사유지인 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경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자, 현장 지휘관인 박정덕 경정은 펜스 철거를 지시하여, 펜스를 붙잡고 앉아 있던 강아무개씨를 들어내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주었지만, 오히려 경찰이 폭행당했다며 연행하였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6.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거나 뒤엉켰고, 재판부도 ‘강아무개씨가 경찰관을 발로 찼다는 경찰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7. 재판이 끝나자 방청하고 있던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를 지르며 자축하였습니다.
현재 밀양송전탑 관련하여 전체 62명의 주민 및 연대활동가들에 대해 85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며, 주민들에 대한 1심 선고는 6월경을 전후하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 벌금 및 법률비용은 2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4월 16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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