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및 검찰 집행관 폭언협박 사태 기자회견

월, 2015/06/08- 18:24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밀양 지원 앞에서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및 검찰 집행관의 폭언 협박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분함을 참기 힘든 시간이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디엔에이를 가져가라며 이계삼 사무국장은 삭발을 하고 오셨고 할머니들은 우리도 머리를 깍을 것 이라며 한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항의하는 뜻으로 면봉을 던졌습니다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DNA를 삭제하고 검찰과 집행관이 사과하는 날까지 싸울 것 입니다.


<우리를 도대체 어디까지 더 욕보이려 하느냐!>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및 검찰 집행관의 폭언 협박 사태에 대하여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보내는 밀양 주민들의 항의 서한

“너무 화가 나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는가?” “내 머리카락 다 잘라서 집어 던지고 싶다.”

단장면 동화전마을 대책위원장 김아무개님에 대한 검찰의 DNA 채취 시도가 알려진 이후부터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좀처럼 화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밀양송전탑 싸움 10년동안 공권력과 한전으로부터 당해왔던 모멸, 인권침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도 많이 당해서 우리는 이미 이골이 나 있다. 그런데, 이제는 DNA까지 가져가겠다니, 정말 ‘막장’까지 보는 꼴이다. 거기다가 DNA 채취 당시 검찰집행관이 보인 행태는 우리의 귀를 의심하는 수준이었고, 이 모멸감을 견디고 이 사태의 당사자인 검찰과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에 엄중하게 항의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다.

이번에 검찰이 DNA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단장면 동화전마을 대책위원장 김아무개씨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훌륭한 농민이다. 대기업인 방위산업체 회사에 다니다가 자신이 만드는 무기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이 괴로워 그 일을 때려치우고 귀농하여 십수년간 유기농으로 농사지어 수많은 도시인들에게 깨끗한 먹을거리를 공급해 왔고, 정직한 노동으로 여섯 식구를 먹여살려온 사람이다. 밀양송전탑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를 지은 적도 없고, 모두가 꺼려하는 마을대책위원장을 맡아 지난 4년간 할매 할배들을 도우며 그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

김아무개씨는 2012년 9월, 밀양송전탑 96번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한전 인부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행위는 매우 우연적이고 또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그런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가 다시 그런 일을 행할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는 것은 그를 아는 우리들 모두가 보증할 수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 집행관 김아무개 계장이 지난 6월 2일 단장면 동화전마을로 직접 찾아가 DNA 채취를 요구한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이다.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채취대상자의 서면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전화로 통지하고 주거지로 찾아간 점에서 위법하다.

그 당시 김아무개 계장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 “허허 웃어요? 나중에도 웃음이 나오나 봅시다.”며 화를 내던 그는 김아무개씨 집 앞에 공터를 닦아놓은 것을 보고는 뜬금없이 ‘이거 당신 땅 아닌가, 이거 불법 형질변경이다’ 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김아무개씨가 ‘왜 상관없는 엉뚱한 걸로 시비를 거느냐’며 계속 확인을 거부하자 ‘내가 확인해 보고 당신 땅 맞으면 형질변경 했는 거 다음 주 조사할테니까 소환하면 나오라, 안 나오면 영장받아 갈 거다, 그때는 수갑차고 가게 될 거다, 각오하고 있으라’는 실로 저열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음날, 김아무개 계장은 그 땅의 명의자를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확인해 보니깐 본인 명의 맞던데?”라며 거짓으로 유도심문까지 하였다(그 땅은 김아무개씨 소유가 아니다). 도대체 검찰 집행관이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기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위압적으로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DNA 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에도 기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자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DNA를 채취하도록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여러 판례들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와 한국전력이 주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사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이 과연 저 규정에 맞는 일인가? 검찰과 법원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김아무개씨도 DNA를 채취하여 재범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검찰집행관은 저렇게 함부로 제멋대로 거들먹거리고, 당치도 않은 트집을 잡아서 시민에게 폭언하고, 협박을 가해도 되는가?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김아무개 집행관은 당사자와 밀양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김아무개 집행관을 엄하게 징계하라!

2015년 6월 8일

밀양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밀양인권침해감시단


저작자 표시

댓글 달기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